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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19 감염증 일본 후생성 노동안전위생법 68조 미적용 방침

by 흰동백64 2020. 2. 12.

목차

    코로나19 일본 후생성 노동안전위생법 68조 미적용 방침.

    우한폐렴의 공식명칭인 코로나19에 걸려서 회사 빠지면 결근 처리 됨.

    노동안전위생법 68조는 전염병 등으로 격리 조치 및 결근 시 유급처리하는 법인듯.

    일본은 과거 사스 때도 이 같은 방침을 적ㅇ용했었다.

    코로나 19 감염증은 사스 때보다 감염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사태에도 과거의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는 중.

    일본 근로자들은 코로나19 감염되어도 해열제 먹고 감염 사실을 숨기고 출근을 감행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 내 감염자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음.

    일본 사회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화두되고 있다.

    독감 또는 몸살 감기에도 출근하다가 변을 당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감염자가 감염사실을 숨김 = 감염자 통계에 적용을 안킴 = 감염자 수가 적음.
    하지만 현실은
    감염자 폭풍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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