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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본 후생성 노동안전위생법 68조 미적용 방침.
우한폐렴의 공식명칭인 코로나19에 걸려서 회사 빠지면 결근 처리 됨.
노동안전위생법 68조는 전염병 등으로 격리 조치 및 결근 시 유급처리하는 법인듯.
일본은 과거 사스 때도 이 같은 방침을 적ㅇ용했었다.
코로나 19 감염증은 사스 때보다 감염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사태에도 과거의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는 중.
일본 근로자들은 코로나19 감염되어도 해열제 먹고 감염 사실을 숨기고 출근을 감행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 내 감염자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음.
일본 사회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화두되고 있다.
독감 또는 몸살 감기에도 출근하다가 변을 당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감염자가 감염사실을 숨김 = 감염자 통계에 적용을 안킴 = 감염자 수가 적음.
하지만 현실은
감염자 폭풍증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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