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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대

육사, rotc 직업 군인 호봉 소위임관시 경력인정

by 흰동백64 2019. 3. 2.

목차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체계는 기본적으로 호봉제입니다.

    보통 호봉을 떠올리면 처음 그 직업이 될 때 무조건 1호봉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해당 직렬과 관련이 있는 경력이 있으면 호봉이 인정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군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가끔 페미니스트들이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부분 참....따지고 볼 일 많죠?

    군가산점도 남녀차별이라고 폐지시켰던 페미니시트들이기에...군경력 호봉인정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많더군요.

    꼬우면 군대 다녀오면 될 일을...

    군대 다녀온 "사람"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까지 물고늘어지죠.

    여군 출신으로 공직에 들어서면 군경력을 인정받습니다.

    남녀 차별이 문제라면 여자도 군대를 가면 될 것을 헌법에 남자만 병역의의무를 진다고 된 것도 아닌데, 여자는 당연히 군대 안가도 되는 것으로 착각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여자는 애 낳지 않느냐고, 남자는 군대가고 여자는 애 낳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논리를 펴죠.

    와~ 애 3낳으신 분들은...싸이보다 심하게 군대 3번쯤 다녀온건가요?

    그럼 애 낳지 않는 여자들은 병역기피로 교도소 보내야될까요?

    아무튼...

    이 글의 결론은...

    직업군인으로 임관할 때

    특히 장교로 임관할 때 출신에 따라 호봉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병으로 의무복무했던 자가 학사장교나 삼사관학교 등을 통해서 임관하면 +2호봉입니다.

    육사등 사관학교출신은 4년동안 군대처럼 생활 했기에 절반을 인정해서 2호봉을 가산해줍니다.

    삼사관학교는 1호봉을 추가해줍니다.

    rotc는 그냥 멋진 대학생활을 한 것이므로 호봉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만약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다녀온 청년이 마음을 다잡고 공부해서 사관학교를 갑니다.

    +2호봉 + 2호봉...무려 +4호봉이 되는데요.

    소위 5호봉으로 임관하게 되겠군요.

    그런데 문제는 소위는 3호봉까지 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규정에 따르면 최고호봉에 도달하면 명예진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임관과 동시에 중위로 임관하게 되는걸까요?

    호봉과 계급은 별개인데....개족보 만들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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