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이코리아 출국금지여부 조회, 해제 신청
소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고 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금지 대상자
출입금지 대상자는 다양한 범죄 혐의나 문제로 인해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래는 출입금지 대상자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가 취소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기피자 등
- 2억 이상의 국세 포탈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 20억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 소정의 벌금, 국세, 관세, 지방세, 추지금을 내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이행 심의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채무자
- 타인 명의의 여권, 위변조 여권으로 출입국 시도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중인 사람
- 기타 안보 및 외교 관계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방법
- 내국인의 경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중 하나의 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홈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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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korea.go.kr
조회 방법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첫 페이지 하단 우측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한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 조회 결과는 '현재 출국 금지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후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방법
- 출국금지 대상자 중 출국금지를 해제하길 원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대상자 및 대리인 정보, 사건번호,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심의의원회의 논의에 따라 출국금지가 유지되거나 해제됩니다.
- 직접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출입금지 여부 조회와 해제 신청은 출국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회와 관할 지방검찰청을 통한 신청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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